주식 세금 2026 — 한 번에 정리
한국 주식 세금은 크게 3가지예요.
| 세금 | 대상 | 세율 |
|---|---|---|
| 증권거래세 | 매도할 때마다 | 0.18% (코스피 0.03% + 농특세 0.15%) |
| 배당소득세 | 배당 받을 때 | 15.4% (소득세 14% + 주민세 1.4%) |
| 양도소득세 | 대주주·해외주식 매매차익 | 22% ~ 27.5% |
1. 증권거래세 — 매도에만 부과
매수할 땐 없고, 매도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0.18%가 자동 공제.
예시
- 10,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매도 = 100만원
- 증권거래세 = 100만 × 0.0018 = 1,800원
- 실제 입금 = 99만 8,200원
주의점
- ETF 매도 시에도 0.18% 부과 (단, 국내 주식형 ETF는 0.15%로 감면)
- 단타는 거래세만으로 연 10~20% 소모
2. 배당소득세 — 배당 받을 때 원천징수
배당금 수령 시 자동으로 15.4% 공제되어 계좌에 들어와요.
예시
- 선언된 배당금 = 10,000원
- 배당소득세 = 1,540원
- 실제 입금 = 8,460원
금융소득 종합과세
연간 이자·배당 합산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.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.
3. 양도소득세 — 일반 개인은 면제
한국 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예요. 단, 예외가 있어요.
과세 대상
| 대상 | 세율 | 조건 |
|---|---|---|
| 대주주 | 22% ~ 27.5% |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%(상장)·4%(비상장) |
| 해외 주식 | 22% |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 |
| 파생상품 | 10~22% | 선물·옵션 매매차익 |
대주주 판정 기준 (2026 기준)
- 상장사: 지분 1% 이상 또는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
- 코스닥: 지분 2%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
- 판정 시점: 직전 연말(12월 31일) 기준
해외 주식 세금 — 미국 주식 투자자 필독
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% 양도세.
예시
- 연간 미국 주식 매매차익 500만원
- 공제: 250만원
- 과세 대상: 250만원
- 양도세: 250만 × 0.22 = 55만원
신고 방법
매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. 홈택스에서 자진 신고하거나 세무사 도움.
원화 vs 달러 환율
매수·매도 각각의 환율로 원화 환산.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니 환율 변동 큰 해엔 주의.
ISA · 연금 절세 계좌 활용
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- 연 2,000만원 납입 한도
-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(서민형 200만원)
- 초과분은 9.9% 분리과세
- 3년 이상 의무 보유
연금저축
- 연 900만원 납입 한도 (세액공제 대상)
- 세액공제 13.2~16.5% (총급여에 따라)
-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.3~5.5% 과세
세금 최적화 체크리스트
- 대주주 회피.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하 유지.
-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활용.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.
- ISA 한도 최대 활용. 연 2,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.
- 배당소득세 분리 유지. 연 2,000만원 넘기지 않게.
- 장기 보유. 증권거래세 절감 (매매 횟수 감소).
Questions
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가 맞아요. 단, 대주주 기준 넘기거나 해외주식이면 양도세 대상. 배당금은 무조건 15.4% 원천징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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