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투자소득세 (금투세) 완벽 정리
금투세(금융투자소득세)는 주식·펀드·ETF 등 금융상품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새 세제예요.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러 번 연기.
기본 골격 (시행 시)
과세 대상
- 주식 매매차익
- 펀드 매매차익
- 채권 매매차익
- 파생상품 매매차익
공제 한도
- 국내 주식: 연 5,000만원 공제
- 해외 주식: 연 250만원 공제 (현행 유지)
- 기타 (파생·채권): 연 250만원 공제
세율
- 공제 초과분: 22% ~ 27.5% (지방세 포함)
- 대주주도 동일 세율 적용 (현행 대주주 양도세 대체)
현행 제도와 차이
| 현재 (2026년) | 금투세 시행 시 | |
|---|---|---|
| 일반 주식 매매차익 | 비과세 | 5,000만원 초과분 22% |
| 대주주 | 22%~27.5% 양도세 | 대주주 개념 사라짐 (단일 세율) |
| 해외 주식 | 250만 초과 22% | 동일 유지 |
| 손실 통산 | 불가 (일반) | 연간 손익 통산 가능 |
| 5년 이월 | 불가 | 가능 (손실 5년 이월) |
일반 투자자 영향
영향 받는 계층
- 연간 주식 순이익 5,000만원 초과: 전체 투자자의 약 0.1~1%
- 대다수 일반 투자자는 영향 없음 (현행 비과세 유지와 동일 체감)
긍정적 변화
- 손익 통산 가능 → 손실 종목이 세금 줄여줌
- 5년 이월 → 장기 손실 만회 가능
부정적 반응
- "부자만 타깃" 논란
- 주식시장 자금 이탈 우려
- 외국인 매도 가능성
현재 상태 (2026년 4월 기준)
정치적 논쟁 지속. 정부·야당 입장 대립.
최신 진행 상황은 반드시 공식 소스 확인 필요.
관련 정책
- 밸류업 프로그램 (주주환원 장려)
- ISA 한도 상향 검토
- 장기 투자 세제 혜택 강화
금투세 시행 시 대응
- 절세 계좌 최대 활용. ISA·연금저축 비중 확대.
- 손익 통산 활용. 같은 해 손실·이익 조정.
- 장기 분산 투자. 단타 줄이고 매매차익 순이익 분산.
- 해외 ETF 활용. 한국 상장 미국 ETF는 현행 유지.
Questions
2026년 4월 시점 아직 불확실. 매년 정치 이슈로 재논의. 시행 여부는 정치·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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